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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향한 국내 PEF '뜨거운 시선'...왜?

기사입력 : 2016년11월03일 15:00

최종수정 : 2016년11월03일 15:00

"미래에셋PE '대박' 성과급 규모에 관심...추후 국내 스탠다드 될 수도"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3일 오전 11시4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박민선 기자] 요즘 사모투자펀드(PEF) 관계자들의 눈이 미래에셋을 향하고 있다. 국내 PEF 업계의 성과보수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딜에 성공한 미래에셋자산운용 프라이빗에쿼티(PE)의 대규모 성과급 지급 시기가 임박하면서다. 시장 전문가들은 미래에셋이 해당 딜을 성사시킨 미래에셋PE 부문 대표에게 어느 정도의 성과급을 지급할지 관심이다. 성장기에 들어선 국내 PE 시장 성과보수 지급에 하나의 스탠다드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3일 PE업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현재 재무적투자자(FI)들과 함께 청산한 지분 외에 20.2%의 남은 지분을 순차적으로 처분하는 대로 투자금을 회수해 PE측에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PE는 세계 1위 골프 브랜드업체인 미국 아쿠쉬네트의 경영권을 인수해 미국 뉴욕 증시에 기업공개(IPO)에 성공하면서 국내 PE 업계의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지난 28일 정상기 미래에셋자산운용 정상기 부회장(뒷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유정헌PE부문 대표(뒷줄 맨 오른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쿠쉬네트가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했다. 사진출처=포브스(Forbes)>

5년 전 미래에셋PE가 조성한 PEF 규모는 5억2500만달러로 이번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거두게 되는 차익은 5000억원대. 이에 따라 해당 딜을 수행했던 담당자들이 받게 될 성과보수는 100억원대로 불어났다. 이는 연간 내부수익률이 8%를 넘어서면 투자 이익의 20%를 운용사에 분배하는 글로벌 표준에 따른 것.

다만 당초 딜을 함께 진행했던 운용역 3명이 모두 퇴사함에 따라 성과보수 지급 대상이 현재 PE 부문을 맡고 있는 유정헌 대표 한명인 반면 성과보수는 100억원대로 확대돼 사측과 갈등의 여지가 생겼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PE업계 한 전문가는 "미래에셋이 아쿠쉬네트를 통해 거두게 된 차익이 수천억원대로 커지면서 양측이 계약서상 정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논쟁의 여지가 남게 됐다"며 "특히 해당자가 일반 운용역이 아닌 대표라는 점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작성된 계약서가 존재하지만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고 금액이 높을수록 분쟁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다수의 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내 PEF 업계에서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논쟁은 꾸준히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규정없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돼 왔다.

특히 이 같은 논쟁의 원인은 이제 막 성장기에 진입한 PE업계의 성과보수 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의 표면적 기준에 따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한 몫 한다.

미국의 경우 PE 구성시 투자책임자(GP) 차원에서 운용역 등이 투자금의 1~5% 규모 투자에 참여해 딜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성과가 좋을 경우 인센티브 형식으로 성과 보수를 받게 된다. 반면 국내 PE는 대부분 은행이나 증권의 자회사 형식으로 법인이 투자 주체가 되는 만큼 딜 실패시에도 투자를 수행하는 운용역들이 직접적으로 리스크에 노출되는 부분이 없다. 때문에 이들에 대해 딜 성공시 얻게 되는 성과보수를 미국과 동등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PE업계 다른 전문가는 "투자 사이클이 5~10년임을 감안한다면 2000년대 초중반에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국내 PE 시장에 본격적으로 회수 사이클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아 분쟁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딜 규모들이 더 커지면서 다양한 논란이 일고 있지만 현재로선 어떤 것이 맞고 틀리다고 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다. 국내 PE시장의 성과보수체계 자체가 미비돼 있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미래에셋도 이 같은 시장의 분위기를 고려해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해 신중한 논의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양측이 협의 중"이라며 "합리적 조율을 통해 성과급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보수 지급 시기 등에 대해 변동된 부분은 없다"며 "남은 지분을 순차적으로 모두 처분한 이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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