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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최순실, 기밀누설죄·군사기밀유출죄 등 적용 가능"

기사입력 : 2016년11월01일 20:25

최종수정 : 2016년11월01일 20:25

[뉴스핌=최유리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제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 사건 관련 법적 검토' 보고서에서 최 씨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입법조사처 보고서와 관련 "형사처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죄는 형법 113조(외교상 기밀누설죄)인 것으로 입법조사처는 판단했다"며 "최순실의 경우 민감한 외교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드레스덴 선언문과 서유럽 순방 관련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등을 사전에 입수했다는 점에서 위 조항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군사기밀보호법의 적용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했는데 해당 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군사기밀 탐지 수집의 처벌(11조), 탐지한 군사기밀의 누설(12조제1항 및 제2항) 등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시절 이명박 대통령과의 독대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해당 자료에 북한과 국방부의 비밀접촉 사실 등 민감한 군사정보가 언급돼있다는 점에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검찰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최순실게이트 연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 나가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수사가 미진하다면 국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해 별도 특검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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