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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거래 5개 은행 수색... 금융거래 내역 요구

기사입력 : 2016년11월01일 09:22

최종수정 : 2016년11월01일 09:23

[뉴스핌=송주오 기자] 검찰이 국정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자료 확보를 위해 시중은행을 밤사이 조사했다.

1일 법조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 본사를 방문해 최씨와 관련된 거래내역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날 검찰에서 찾아왔지만 최씨와 관련된 거래내역 자료를 요청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압수수색이 아닌 단순한 자료요청이었다"고 밝혔다.

최씨는 시중은행과의 거래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씨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과 강원도 평창 땅 등을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5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만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대출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KEB하나은행은 제외했다.

정유라씨는 KEB하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에서 지난해 12월 강원도 평창 땅을 담보로 약 25만유로(3억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KEB하나은행이 정씨 개인에 대한 보증신용장을 발급하고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이 정씨에게 직접 유료화 대출을 해줬다. 최씨는 이 돈을 독일에서 호텔과 주택 매입 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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