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갤럭시노트7의 교훈' 정부, 교환‧ 환불 가이드라인 ‘고심’

기사입력 : 2016년10월14일 14:23

최종수정 : 2016년10월14일 14:23

미래부, 방통위 등 관련 부처간 협의 시작
리콜 및 환불 등에 대한 세부 방안 마련

[뉴스핌=정광연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교환·환불 사태가 시장 혼란을 야기하면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시작되면서 청약철회권 보장 등 소비자 의견이 얼마큼 반영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미래부와 방통위는 휴대폰 교환 및 환불에 따른 가이드라인 수립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국회 국감감사 일정이 마무리되면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휴대폰 리콜 및 환불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마련돼있지 않은 상태다. 갤노트7 사태처럼 신제품 전부를 리콜하거나 교환 및 환불하는 사례가 그동안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이통3사간의 리콜‧환불 협의가 원활치 못해 소비자 불편이 초래됐음에도 정부가 제대로 나서지 못한 이유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이번 사태로 논란이 된 ▲공시지원금 위약금 면제 ▲분실·파손 보험료 등 부가 서비스 환불 또는 면제 ▲교환 시 차액 처리 여부 ▲환불 시 금액 지급 방식 등이 될 전망이다. 소비자 혼선을 초래한 주요 사안들인만큼 이번 기회에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특히 이번 사태가 국감과 맞물리며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많아 예상보다 빠른 수립이 기대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역시 국감 서면답변을 통해 “미래부, 이통사,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청약철회권에 대한 재검토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통3사 약관은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소비자 단체들의 주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미국에서는 별다른 조건없이 구매 14일 이내에 소비자가 원하면 환불을 해주고 있다”며 “갤노트7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청약철회권의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리콜이나 환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절처한 사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다수 부처에 산재된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부 정보통신정책과와 방통위 소비자보호과 등 관계 부처 및 이통3사 관계자들이 이번주초에 모여 이미 회의를 진행한바 있다.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라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만큼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