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 48조 넘어…1인당 평균 2350억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이른바 '슈퍼리치' 600여명이 최근 5년간 주식으로 20조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주식양도 소득세는 16만6838명이 48조1746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0.37%에 해당하는 610명이 전체 소득의 41.2%를 차지해 주식양도소득이 특정 소수에게만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주식양도소득세는 일반 투자자에겐 부과되지 않고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1% 이상(코스닥 상장주식의 경우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등에게만 과세된다. 비상장주식은 보유량과 상관없이 거래를 통해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과세된다.
(자료: 박광온 의원실, 국세청) |
주식양도소득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1억원 이하'가 13만2166명(79.2%)이 2조3462억원(4.8%)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양도소득자의 약 80%가 전체 소득의 5% 미만을 가져간 셈이다. 1인당 평균 소득은 1775만원이다.
소득구간별로보면 '1억~10억 이하'는 2만7688명(16.6%)이 8조9631억원(18.6%)의 소득을 올려 1인당 평균 3억2371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10억~100억 이하' 6374명(3.82%)은 17조 271억 원(35.3%) 소득을 올려 1인당 평균 26억7135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특히 100억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올린 슈퍼리치는 610명(0.37%)으로 19조8381억원(41.2%)을 소득으로 가져갔다. 1명당 325억2150만원의 소득을 올린 셈이다.
이 중에는 1000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28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28명이 올린 수익은 6조5789억원으로 전체 소득의 13.7%이며, '1억원 이하' 소득자 79.2%(13만2166명)가 벌어들인 소득의 2.8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들의 1인당 평균소득은 무려 2349억원이다.
박광온 의원은 "자본이득의 편중은 양극화의 심화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