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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9일 외교·국방장관 2+2회의 개최…공동성명 채택

기사입력 : 2016년10월11일 16:01

최종수정 : 2016년10월17일 08:53

외교부 "한미동맹·북한문제·지역이슈·글로벌파트너십 등 협의"

[뉴스핌=이영태 기자] 지난달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방안을 긴밀히 협의중인 한국과 미국은 오는 1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연례안보협의회(SCM)와 연계해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회의)를 개최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 2014년 10월22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9일 개최 예정인 제4차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18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며 "양측은 한미동맹, 북한문제, 지역이슈, 글로벌 파트너십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회의 결과로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미국 측에서 존 케리 국무부 장관과 애쉬튼 카터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다.

조 대변인은 "이번 회의는 한·미 양국 현 정부 하에서의 외교·안보 분야 성과를 총 정리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질적으로 변화된 엄중한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외교적 압박과 확장억제를 비롯한 군사적 억제 방안 등 북한과 관련된 모든 측면에 대한 광범위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세 장관은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 행정부 인사를 면담하고 미측 학계 인사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북핵 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대미 공공외교 차원에서 외교안보 분야 주요 인사와의 면담도 추진 중"이라며 "한미동맹 강화 및 대북압박 공조 지속 필요성에 대한 미 조야의 더욱 공고한 지지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미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는 2010년 7월 처음 열린 이후 격년(2012년 6월, 2014년 10월) 주기로 개최되며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 협의채널로 기능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한·미동맹: 가치의 공유, 새로운 지평>이란 제목의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sheet)'에서 한·미 2+2 외교·국방 회담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와 더불어 한·미 간 글로벌 전략동맹을 강화 및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례 협의채널의 하나로 명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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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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