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5일까지 예정을 17~19일까지 탄력적 운영
[뉴스핌=이고은 기자]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는 회동을 갖고 새누리당 불참으로 파행한 국정감사의 기간을 최대 오는 19일까지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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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새누리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은 3일 국회에서 공동 브리핑을 통해 "당초 15일(토)까지 예정됐던 국감을 3일 정도 연장해 상임위별로 17, 18, 19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남은 기간 내실있게 국감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3당이 모두) 공감했다"며 "일정 조정은 상임위마다 사정이 있으니 각 상임위별 여야 간사가 의논해 내실있고 유연하게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국감이) 최소한 15일까지인데, 17~19일 3일정도 연장해서 진행하면 늦긴 했지만 차질 없이 20대 정기국회 국감을 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정세균 방지법’을 놓고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도읍 새누리 수석은 “의회 민주주의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방침에 따라서 박완주 수석께 국회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 처리를 제안한다”고 촉구했으나 박완주 더민주 수석은 “국회법을 어떤 내용 개정할지 모르지만 일단 법을 개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새누리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가결에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민심을 받아들여 오는 4일 국정감사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