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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세청, 과세 잘못 환급액 5년간 7조7000억

기사입력 : 2016년09월29일 10:54

최종수정 : 2016년09월29일 10:54

이언주 의원 "무리한 세무조사와 과세 탓"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과세 잘못으로 환급한 금액이 7조7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9일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잘못 부과해 환급한 금액이 총 7조734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

환급액이 6조6986억원, 이에 따른 환급가산금이 6761억원 등이다.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에 대한 불복으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2011년 6023억원이던 것이 2015년 2조 4989억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처럼 조세 불복에 의한 환급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와 과세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언주 의원은 잘못된 과세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에게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로 인한 환급이 결정되기까지 이의신청에서부터 행정소송까지 최소한 2~3년 이상 걸리는데, 그동안 납세자는 소송비용 등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일부 중소기업은 부도를 당해 패가망신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반해 최근 5년간 과세를 잘못한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 내용을 보면 징계는 1231명 중 2012년 단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228명은 경고 등에 그쳤다.

이언주 의원은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로 인해 납세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에 비해 너무 관대한 처분이 아닌가"라며 "신중한 과세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엄중한 징계와 사례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불복환급금에 대한 세목별 통계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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