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러셀 "한국 사드 배치 가속화…국제금융망서 북한 고립 추진"

기사입력 : 2016년09월28일 11:38

최종수정 : 2016년09월28일 11:38

미 하원 동아시아·태평양 소위 청문회…北 핵·미사일 개발 자금 차단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국무부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27일(현지시각) 미국은 중국의 반대하더라도 되도록 빨리 사드(THADD·고고도방어미사일체계)의 한국 배치를 추진할 것이며 국제금융망에서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사진=뉴시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오후 '미-일-한 3각 협력'이란 주제로 진행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내년까지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겠냐는 질문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 속도가 빨라지는 점을 감안하면 배치 속도를 가속할 의사가 있고, 가능한 한 빨리라고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사드 배치 일정과 관련해선 "국무부 차관보로서 답할 수 없고 아마도 국방부나 한국 정부가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드는 중국이 아닌 북한을 겨냥해 사용되는 방어 수단이고, 정치적 결정이 아닌 (한국의) 국토 방어라는 관점에서 이뤄진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억지력과 방어력은 우리(미국)의 전반적인 대북한 전략의 핵심"이라며, "그것은 한편으로는 외교,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한 압박과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현재 내년 말까지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입장이나 미국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전력화를 눈앞에 둔 만큼 사드 배치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러셀 차관보는 지난 2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강력한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사드 배치 여부를 협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미) 양국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며 협상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국제금융망서 북한 배제 협정 추진…석탄 등 자금줄 차단"

러셀 차관보는 청문회에 출석하기에 앞서 배포한 모두발언문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고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노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한·미·일 3국이 석탄 수출과 북한 근로자들이 해외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을 포함해 북한 정권의 불법적인 수입원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유엔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에 모든 나라가 동참하도록 유엔과 동아시아정상회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을 포함한 다자무대에서 3국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3국은 북한이 진지한 비핵화 협상으로 되돌아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준수할 때까지 계속해서 북한의 비용 부담을 높이고 북한의 수입원과 평판을 겨냥할 것"이라며 "무모한 도발은 오로지 더 강한 반격을 낳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김정은 정권에 인식시키고자 우리 3국은 각자 맡은 바를 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또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국·일본과 가능한 3각 (제재)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과의 대북제재 공조에 대해서는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아직 할 일이 훨씬 많다"면서도 유엔의 새로운 대북제재와 관련해 중국과 "매우 건설적이고 솔직한 대화들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로 상당한 진전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오랫동안 북한의 비핵화라는 핵심목표를 놓고 6자회담에 복귀하기 위한 신뢰할만하고 진정한 협상에 임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불행하게도, 북한의 잇단 도발은 한·일·미 3국이 추구하는 대화와 외교를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공화당 대통령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문제를 삼고 있는 동맹체제에 대해선 "미한상호방위조약과 미일안보조약에 구체화된 한·일 양국과의 동맹관계는 오래 지속해 왔고 흔들 수 없다"며 "세계 1위와 3위, 11위 경제국 간의 무역과 투자 관계는 상호연계된 세계와 미국의 번영에 핵심적"이라고 역설했다.

지난해 12월 한·일 양국이 합의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과 한국은 민감한 과거사 이슈인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적 합의에 도달했다"며 "우리는 치유와 화해에 이바지할 두 나라의 용기 있는 결정에 갈채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날 하원에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법안의 제목은 '향후 이란에 몸값 지불을 금지하는 법'(H.R. 5931)으로 하원은 찬성 254표, 반대 163표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미국 정부가 올해 초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을 석방시키기 위해 4억달러를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진 데 따라 제정됐다. 원안에는 정부가 이란에 대해서만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공화당 소속 위스콘신 주 출신의 숀 더피(공화·위스콘신) 의원이 북한과 테러지원국들에 대해서도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피 의원의 개정안이 채택됐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