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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9척 미니선사로 생존 모색

기사입력 : 2016년09월28일 13:00

최종수정 : 2016년09월28일 13:00

이달 초 선대규모 축소 회생계획안 초안 작성..90% 선박 반선 핵심
주요 컨선 현대상선 또는 머스크 인수 가능성..노조는 반대 입장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28일 오전 10시1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조인영 기자] 한진해운이 9척 규모의 미니선사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지난달 말 법정관리 신청 직후 보유한 선박의 90% 가량을 채권단에 돌려주는(반선) 내용을 골자로 한 '선대규모 축소 계획' 초안을 만들었다.

석태수 법정관리인이 승인한 이 계획안은 회생을 전제로 만들어졌으며, 최종안이 확정되면 법원에 공식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안을 보면 한진해운은 선박금융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사선 37척 중 8척만 남기고, 29척은 인근 항만에서 화물을 내린 후 반선할 방침이다.

<사진=한진해운을 살려주세요 커뮤니티>

8척 중에서도 '한진 로스엔젤레스호' '한진 파리호' '한진 로마호' 등 4000~5000TEU 규모의 3척은 매각하고 나머지 '한진 브레머하펜호' '한진 부다페스트호' '한진 포트 켈랑호' '한진 톈진호' '한진샤먼호' 등 6655TEU급 5척만 남기도록 했다.

한진해운은 사선 대다수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BCHP)이기 때문에 반선하게 되면 채권자인 은행에 돌려줘야 한다. 

BBCHP 선박금융구조란 해운사가 해외SPC와의 나용선(BBC)계약에 따라 용선료를 지급을 마친 후 소유권을 취득(Hire Purchase)하는 구조를 말한다. 국내에서 이뤄지는 선박금융은 대부분 이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한진해운 BBCHP 비중도 80% 이상에 달한다. 

빌려온 용선인 65척 역시 각 항만에서 화물을 내린 뒤 모두 해당 선주사에 돌려주되 선주 요청 유무에 상관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1000TEU급 4척을 시장에서 용선으로 조달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102척의 선박을 거느렸던 한진해운은 사선 5척, 용선 4척 등 총 9척의 미니선사로 대폭 축소된다. 기존 선대의 9%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이는 중견 선사인 흥아해운의 보유 선대(컨테이너선 33척(사선 16척·용선 17척)) 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회생계획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선박 반선은 인력 구조조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요한 한진해운 노조 위원장은 2주 전 석 관리인을 만난 자리에서 "회생계획안이 논의된 것은 맞지만 (법원) 확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선박 1척당 승선하는 한국 선원은 12명 정도로, 102척 중 남게 될 9척을 제외하면 1116명의 선원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셈이다. 

이 위원장은 "반선은 선원 숫자와 직결되는 구조조정"이라며 "회사가 살기 위해 선박을 줄여야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반선 전 노조와의 협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운업계는 반선될 선박을 현대상선이 흡수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현대상선은 현재 컨설팅을 통해 한진해운이 보유하거나 빌린 선박 중 경쟁력 있는 배를 추려내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특히 선박금융을 통해 들여온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BCHP) 형태의 선박을 인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글로벌 1위 선사인 머스크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인수하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투자은행 제퍼리스인터내셔널의 데이비드 커스턴스 운송 분야 애널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머스크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인수한다면 태평양 항로에서 머스크의 점유율을 두 배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진해운 측은 "회생계획안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진해운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11월 4일 중간보고서를, 같은달 25일엔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고서를 토대로 한진해운의 청산 또는 회생을 판단을 내리게 된다. 한진해운의 1차 관계인 집회는 12월 9일로 예정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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