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피의자 심문 뒤 "다툼 여지 있다" 판단
[뉴스핌=황세준 기자]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한정석 영장담당 판사)은 전일 강 전 행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전 행장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기각의 이유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2008년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발탁된 후 고교동창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에서 억대 뇌물성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행장은 또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한성기업 고문 자격으로 해외 여행비와 골프 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을 간접 지원받은 혐의다.
아울러 검찰은 2011년 산업은행이 한성기업에 240억원대 대출을 해 준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의 지시가 있었고 그가 한성기업 측에서 받아온 금품이 실질적으로 포괄적 뇌물성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