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5개 연맹 22~29일 연속 총파업
"불법파업 책임 물고, 편법적 무노동 무임금 위반 근절"
[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하는 공공·금융부문 총파업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공공부문 양대 노총 소속 5개 연맹은 22일부터 29일 사이 연속적인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뉴시스> |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어 "이번 파업은 금융, 철도, 지하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문에서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미사일 발사·핵실험 등 연이은 북한의 대남 위협과 관측 이후 가장 강력했던 지진 등으로 어느 때보다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선업에 이어 해운업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특히 청년과 중장년층의 고용 사정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란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처럼 국민, 특히 우리 아들 딸들이 가장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데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고용보장과 상대적 고임금을 누리고 있는 공공·금융부문이 국회가 법적 의무로 정한 임금체계 개편을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을 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는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주는 이기적 행태다. 지금이라도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 부문의 상위 10%와 중소기업·비정규직 부문의 90%로 이중구조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속가능한 고용창출과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상위 10%의 양보와 배려, 그리고 고용구조 악화와 격차 확대를 초래하는 낡은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위 10%의 대기업·정규직 부문 근로자가 임금체계 개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체계 개편은 국회가 법으로 노사에게 부여한 책무로서, 올해 정년 60세가 시행되는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반드시 이행돼야 하는 실천 과제"라며 "공공·금융부문은 총파업을 벌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엄정 대처 원칙도 밝혔다.
이 장관은 "파업 참여 기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함께 지속해서 파업 자제를 지도하고 노사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설득하겠다"며 "불법 파업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은행 등에서 노사 간 암묵적 협의 등으로 파업 참여를 출장으로 처리해 임금을 지급하거나, 실질적으로 쟁의행위인 23일 금융노조 총회 참여를 조합 활동으로 인정해 유급처리하는 사례 등 편법적 무노동 무임금 위반을 확실히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