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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물값 인상 서민경제 영향 미미…4대강 부채와 무관”

기사입력 : 2016년09월19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9월19일 11:00

[뉴스핌=김승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광역상수도 요금이 4.8% 오르지만 서민경제에는 큰 부담이 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인상된 상수도 요금은 물 생산·공급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 4대강 부채를 갚기 위해 물값을 올린 것이 아니냐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광역상수도 요금이 4.8% 인상되며 실제 1가구가 1달에 추가로 부담하는 요금은 141원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구당 월평균 요금 1만3264원이 1만3405원으로 오른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댐용수 요금은 4.8% 오르지만 지자체가 각 가정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요금은 1.07% 올라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상수도 요금은 지방상수도 생산원가의 약 22%를 차지하는 도매요금으로 이번 요금 인상이 가계부담,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요금인상에 따른 600억원 규모 재원을 전액 노후시설 개량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할 예정임 수도시설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앞으로 노후관 개량 등 수도시설 안정화 사업에 약 3.9조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5000억원이 필요하다.

또 국토부는 이번 물값 인상이 4대강 부채 상환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공공요금산정기준(기재부 훈령), 수돗물요금산정지침(국토부 지침)에 따라 광역상수도 요금은 수돗물 생산·공급에 쓰인 비용만 반영할 수 있다. 사업별로 구분 회계를 실시하고 있어 광역상수도 요금을 4대강 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4대강 빚은 발전·단지사업 순이익 등으로 상환할 예정으로 댐, 수도 용수사업은 채무원금 상환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공은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원가절감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철저히 관리해 추가적인 요금인상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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