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갤럭시 노트7 교환 첫날…"순서 확인하세요"

기사입력 : 2016년09월19일 10:44

최종수정 : 2016년09월19일 10:44

국내 판매 40만대 중 10만대 오늘 교환 가능..사전 확인 필수

[뉴스핌=황세준 기자] 발화 이슈가 제기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에 대한 신제품 교환이 19일부터 시작됐다.

이날 관련업계 및 삼성전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팔린 노트7 제품은 약 40만대다. 이중에서 25%인 10만대를 오늘 중 교환할 수 있다. 나머지 물량은 이달 말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제품을 구매한 사용자들은 각 이동통신사 매장에서 교환하면 되는데 물량이 부족해 무작정 방문했다가는 헛걸음 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3사는 개통일마다 권장 방문 날짜를 달리해 수요를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에서 구매한 소비자가 오프라인에서 교환을 요청할 경우 즉시 교환이 힘들 수 있다.

갤럭시노트7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갤럭시 클럽 가입 등으로 인해 삼성 디지털프라자에서서 직접 구매한 소비자들의 경우는 이동통신사 매장이 아닌 구매처에 문의해야 한다.

서울시내 한 이동통신 매장 관계자는 "저희 매장에 교환 요청해 주신 고객님들에게 순서대로 연락을 드리고 있다"며 "물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락처를 남기시고 안내를 받는 게 좋다"고 전했다.

다른 매장 관계자는 "(인기가 많은) 블루코랄 교환 요청하신 분이 4명인데 확보되는 물량이 3대면 1분은 기다리셔야 한다"며 "교환 요청해주신분들이 꽤 되기 때문에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매장 직원은 "토요일에 입고 요청을 넣었는데 아직 물건을 받지 못했다"며 "물건이 언제 올지 우리로서는 모른다"고 전했다.

갤럭시 노트7 제품 교환은 동일 색상으로 가능하다. 제품이 파손된 경우에도 바꿔준다. 충전기나 포장 박스 없이 본체만 제출해도 교환은 되는데, 빠른 확인을 위해서는 가능한 구매 당시의 구성품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다. 혹시 대여 폰을 받았던 소비자는 대여 폰을 먼저 반납해야 한다.

폰 반납시 매장을 이용하면 기존 폰의 데이터를 현장에서 옮길 수 있지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면 데이터를 소비자가 수동으로 백업 및 복구해야 한다.

예약 판매를 신청했지만 판매 중단으로 인해 제품을 수령하지 못했던 소비자들의 경우는 판매 재개 시점인 28일부터 받아볼 수 있다.새로운 노트7은 이전 제품과 달리 배터리 충전시 화면 표시 색상이 흰색이 아닌 녹색이다.

이통 3사를 통한 제품 교환은 이달까지 이뤄진다. 이 기간중 교환하지 않은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는 삼성 디지털프라자가 교환 및 개통을 담당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구체적 방안을 협의 중이며 추후 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바로 제품을 교환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삼성전자는 오는 20일 새벽 2시부터 갤럭시 노트7 구형제품 배터리 충전을 최대 60%로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면 배터리 용량이 최대 3500mAh에서 2100mAh로 줄어든다.

교환이 아닌 제품 환불은 19일까지만 가능하다. 환불은 원칙적으로 개통 14일 이내에만 가능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예외가 적용됐다.

한편, 앞서 싱가포르에서는 지난 16일(현지시간)부터 교환이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싱가포르 순택 컨벤션 센터에 약 90개의 접수 창구를 마련했다. 제품 교환에는 사진, 연락처 등 데이터 이전 작업으로 인해 1인당 약 45분에서 최대 2시간 가량 소요됐다. 

미국에서는 오는 21일부터 제품 교환이 이뤄진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삼성전자가 마련한 리콜 계획을 받아들여 지난 15일(현지시간) 공식 리콜을 발표한 바 있다. 대상 물량은 100만대 가량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