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한경연, "파업 시 직장점거 금지규정 도입해야"

기사입력 : 2016년09월01일 10:48

최종수정 : 2016년09월01일 10:48

한국, 현행법 상 주요업무시설 점거만 금지…사업장 내 파업 허용

[뉴스핌=김신정 기자] 파업 시 직장점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파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직장점거 및 직장폐쇄 법리의 쟁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1일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경우 파업의 대부분이 사업장 내에서 기업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등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이러한 관행은 현행법의 규정방식과 판례의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CI=한경연>

현행법은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등(이하 주요업무시설)에 대해서만 점거를 금지하고 있고, 판례 역시 전면적·배타적 직장점거만을 금지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 파업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서구 국가들의 경우, 사업장 내 파업이 전면 금지돼 있다. 미국의 경우 연좌파업에 대해 파업의 수단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단체행동의 보호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연좌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독일도 점거자의 동기를 불문하고 사업장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직장점거가 사용자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영국의 경우 파업이 진행되면 사업장 밖으로 나가야 하며 사업장 내에 계속 머무를 경우 불법침해에 해당된다.

특히 영국은 직장점거를 위법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프랑스도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와 파업불참자의 노동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직장점거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휴게실 점거와 같은 예외적 사례에서만 직장점거의 원인과 그 범위, 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직장점거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한경연은 "서구 국가들이 직장점거를 불법으로 보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판례는 직장점거를 무조건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장점거 관행이 형성됐다"며 "이는 대립적·소모적 노사관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점거 관행은 영업방해와 실력행사 등의 불법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사용자가 민·형사상 구제수단을 강구하게 하는 등 장기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수정 한경연 변호사는 "직장점거 관행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사업장 내 파업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예외적으로만 출입허용 시설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입법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현행법과 판례가 직장점거를 무조건 불법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노조의 주된 조직형태가 기업별 노조란 점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이와 같은 특수성을 근거로 직장점거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국회에 직장폐쇄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경연은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사업장 내 파업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입법은 노사간 무기 대등의 원칙과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노사간 무기 대등의 원칙이란 노사간에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수단이 대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에 의하면 직장점거가 정당하게 행해지더라도 적법한 직장폐쇄 후에는 파업참가자를 직장에서 퇴거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직장폐쇄 이후의 직장점거는 금지되는데, 현재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폐쇄 이후에도 사업장 내 파업이 가능하게 된다.

이수정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폐쇄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노사간 무기대등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예측불가능성의 해소 측면에서 직장폐쇄의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면 판례의 입장을 입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