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도덕적 해이 막기위해 보험료 차등" 주장
[뉴스핌=김승동 기자]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의 사고·청구 실적에 따라 갱신보험료가 차등화 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 손해액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약 3600만명이 가입되어 있어 ‘제2국민건강보험’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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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보험연구원이 펴낸 ‘고령화리뷰’ 창간호에서 정성희 연구위원과 이정택 연구위원은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료 차등제도 적용 사례와 시사점‘논문을 통해 우리나라 실손보험은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 이용이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럽을 중심으로 실손보험의 보험료 청구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영국)하거나 환급(독일) 하는 등 다양한 보험료 차등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2014년 기준 실손보험 비용 부담 구조를 보면 가입자 중 보험금을 많이 받는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절반 이상을 수령한다. 또 1번이라도 보험금을 타는 사람은 연 평균 23%에 불과하다. 일부 가입자의 과다한 의료 이용이 대부분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 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가 필요, 실손보험 가입자의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차등 부과해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영국 최대 건강보험회사인 Bupa의 경우 할인 단계를 총 14등급으로 분류하고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실적에 따라 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70%까지 차등하여 적용한다.
독일은 1년 간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 통상 2~3개월의 납입보험료를 환급해준다. 보험사는 환급 제원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준비금을 적립한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과다 이용자와 의료필수 이용자를 구분해 보험료 차등제도를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