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한국지엠의 '올란도 2.0 LPG' 차량 1만5056대에 대한 리콜(결함시정)이 22일부터 진행된다.
환경부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NMOG) 등 배출가스를 배출한 올란도 2.0 LPG 차량 1만5056대에 대해 리콜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1년 5월6일부터 2013년 10월7일까지 제작·판매된 올란도 2.0 LPG 차량이다.
<쉐보레 올란도 RV> |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올란도 2.0 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결함 검사를 실시했고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환경부가 최종 차량 10대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대 모두 배기관을 통해 기준치(1.06g/㎞)를 초과하는 일산화탄소 1.847g/㎞∼4.556g/㎞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량 10대의 평균 탄화수소 배출량은 0.027g/㎞로 기준치(0.025g/㎞)를 넘어섰다.
한국지엠은 이들 차량에 대해 내부 여러 기능을 자동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ECU)기능을 업그레이드한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교체해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로틀바디 내부 표면에 카본이 과도하게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행거리 8만㎞마다 스로틀바디 밸브도 무상으로 세척해 주기로 했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22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ECU 무상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문의는 한국지엠 고객센터(080-3000-5000)로 하면 된다.
한국지엠은 엔진으로 흡입되는 공기의 양을 조절하는 부품인 스로틀바디 내부 표면에 탄소물질(카본)이 쌓인 후 스로틀바디 밸브 제어에 오류가 생겨 배출가스가 초과 배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스로틀바디 표면에 카본이 쌓여 공기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서 배출가스가 불완전 연소되고,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