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사업 신규 시행시 '협의'→'통보' 변경"
[뉴스핌=장봄이 기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 사업 시행을 돕는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기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자치권'을 명시했다. 또 앞으로 지자체가 신규 복지사업을 시행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업 내용을 통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제도를 수정 또는 보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로 집행을 막을 수는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복지 사업을 신규 시행할 때 장관과 협의하게 돼 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정부 조직인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기 의원은 "정부가 현행법 조항을 근거로 서울시 청년수당 시범사업을 불허하고, 올해 지자체의 1496개 복지 사업을 통폐합토록 하는 등 법을 악용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일 진행한 서울시 청년수당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만든 법안"이라며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복지 사업을 촉진시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