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대상자 확대와 관련해 보험사의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의 비율)우려는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가입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함께 운전하는 사람 중 1인에 한해 운전경력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를 인정받은 소비자가 본인 이름으로 신규 차보험에 가입하면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경력 인정 대상자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난 10일 발표한 바 있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11일 보고서에서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가입경력 인정대상자는 1162만명에서 1644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상자 확대 효과는 오는 10월 이후 신규 판매되는 계약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서 애널리스트는 제도 변경이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현재 전체 가입자의 10.5%가 차보험 최초 가입자 할증이 적용되고 3년 평균 할증률이 25.9%임을 감안하면, 제도 변경으로 최대 2.7%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가능하다"며 "실제 효과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돼 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의 과다한 보험금 지급 제한 등의 합리적인 차보험 제도 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에도 자동차보험 제도는 보험사기 방지, 보험료 합리화 등의 개선 여지가 높고, 이는 손해율을 안정화 시키려는 정책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