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드론보험, 신체·재물 배상책임만 담보
[뉴스핌=이지현 기자] 드론시장의 급성장에 대비해 다양한 담보를 제공하는 드론보험 상품이 개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드론보험의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서 "향후 드론보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들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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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블룸버그통신> |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드론시장 규모는 2020년까지 100조달러, 국내 시장 규모는 2019년 1000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국 정부는 드론 관련 산업이 향후 10년간 31만 명의 일자리와 12조7000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최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항공법은 상업적 목적에 활용되는 드론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향후 상업용 드론시장 확대는 드론보험시장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론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해킹, 도난, 분실 등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다양한 보험상품이 필요하다고 봤다. 상업용 드론으로 실시간 촬영되는 영상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 담보가 필요하다는 것.
실제 지난 2015년 뮌헨리(Munich Re)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이 우려하는 드론 관련 손해는 개인 사생활 침해가 69%, 부적절한 보험 12%, 제 3자 상해 11%, 재물손해 8% 등의 순이었다.
최 연구위원은 "이미 외국 보험회사들은 다양한 손해를 담보하는 드론에 특화된 보험을 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 보험회사들은 신체·재물 배상책임만을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드론보험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IG보험사는 전자기기 고장 손해, 드론 조종자 손해, 배상책임, 드론 사업자 맞춤형 보험상품, 항공기 리스크 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손해를 담보하는 드론 보험을 출시·판매하고 있다. 또 일본 미쓰이 스미토모 보험은 일본 드론 제작사인 'DJI Japan'과 DJI 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사들도 외국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드론보험 사례를 고려해 다양한 담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드론보험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항공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전파법 등을 준수해야 하는 드론사업자의 경우 관련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을 개발해야 한다"며 "드론 피해와 연관된 기존 보험의 약관·요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계약심사(언더라이팅) 능력 제고를 위해 드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확보하고, 정확한 요율 산출을 위해 드론사고 피해 관련 정보수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최근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단종보험대리점 채널을 활용해 드론보험을 판매하거나 드론 제조기업과 제휴해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