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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종목] 민앤지, '부동산 등기변동 알리미' B2B 사업 검토

기사입력 : 2016년08월01일 13:00

최종수정 : 2016년08월01일 13:00

올해 B2B 서비스 출시 목표..부동산 관련업체와 협의중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1일 오전 10시5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양섭 기자] 모바일 부가서비스 전문업체인 민앤지가 부동산 등기변동 알리미 서비스에 대한 기업간거래(B2B) 사업화를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관련업체들과 협의를 마치고 연내 B2B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앤지는 부동산알리미 서비스 B2B 사업화를 위해 부동산 관련 협회 및 벤처업체 등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앤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협회, 직방, 다방 등과 관련 사업화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방식, 서비스개시 일정 등 정해진 건 없다"고 덧붙였다.

민앤지의 부동산 등기변동 알리미 서비스는 부동산 등기 변동사항이 생기면 실시간으로 휴대폰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등기 조회를 원하는 주소지를 입력하면 등기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등기소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24시간 365일 모니터링이 가능해 등기변동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부동산 등기관리 장치, 그 관리방법 및 부동산 등기 관리시스템' 이라는 내용의 관련 특허도 등록했다.

일반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B2C 방식은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해 왔는데 아직까지 사업 성과는 미미한 상황. 민앤지 관계자는 "월 2000원의 유료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에 영향을 미칠만한 수준의 수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B2B 방식으로 확대해 부동산관련업체, 컨설팅사나 자산관리회사 등으로 영역을 넓힐 경우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과 전담 변호사 제휴를 맺어 불법·부정 등기로 인한 법률 상담, 분쟁 발생시 법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사업화 모델이다.

회사측은 다만 "아직까지 B2B 사업화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어 관련 매출 전망을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에 설립된 민앤지는 휴대폰 번호도용방지 및 로그인플러스 서비스 등의 제공으로 개인정보 불법 도용의 피해를 차단하는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다. 신규사업으로는 등기사건알리미 외에도 간편결제매니저(금융 정보기술 융합형사업), 에스메모(오피스솔루션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민앤지는 지난해 매출 266억원, 영업이익 110억원, 당기순이익 88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휴대폰번호도용방지 서비스 매출이 약 78%를 차지한다. 올해 실적 전망치에 대해 유진투자증권은 매출 349억원, 영업이익 144억원, 당기순이익 119억원을 제시했다. 하이투자증권은 매출 350억원, 영업이익 160억원, 당기순이익 130억원을 예상했다. 올해 1분기 실적은 매출 80억원, 영업이익 33억원, 당기순이익 28억원이다.

주가는 지난해 6월 30일 상장 첫날 공모가(2만8000원)의 2배인 5만6000원에 시초가를 형성한 뒤 장 초반 한 때 6만7700원(시초가 대비 +20.89%)까지 올랐으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4만원대로 마감했다. 이후에도 완만한 하향 추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서는 2만6000원~3만5000원대 박스권 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달 29일 종가는 3만4100원이다.

 

<자료=민앤지>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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