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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카드 공제 3년 연장…한도 줄여 고소득자 부담 '↑'

기사입력 : 2016년07월28일 15:00

최종수정 : 2016년07월28일 15:19

근로장려금 지급액 10% 수준 상향 조정
둘째 낳으면 세액공제 50만...월세 세액공제율 2%p ↑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올해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다만,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해 소득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6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에서 정부는 카드 공제와 관련해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등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료 : 기획재정부>

이로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제도 2002년 도입 이후 7차례 일몰기한이 연장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일정비율(15%, 30%)을 소득공제하는 제도로, 현금 대신 카드를 사용토록 유도해 세원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1999년 도입됐다.

다만, 일몰 연장하는 대신 정부는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공제한도를 유지하고, 7000만원 ~ 1억2000만원 구간은 300만원 유지하다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줄인다. 1억2000만원 초과 구간은 200만원으로 즉시 축소한다.

<자료 : 기획재정부>

이를 통해 정부는 1억2000만원 이상에서 330억, 7000만원 ~ 1억2000만원 구간에서는 2019년 이후 700억원 정도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 : 기획재정부>

앞서 기재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카드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1조9321억원으로 작년보다 1158억원(6.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기본적으로 소득세율이 이미 높은 수준이라 세율을 올린다는 것은 쉽지 않다"며 "하지만, 고소득자나 자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세부담을 다른 부분에 비해 조정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상향 조정, 현재 최대 210만원 지급하던 것을 230만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20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게 연간 최대 210만원을 지급해왔다.

최대 지급액이 단독의 경우 70만원에서 77만원, 홑벌이는 170만원에서 185만원, 맞벌이는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2주택자 기준을 현행 일시적 2주택에서 2주택 보유(재산가액 1억4000만원 미만 요건은 유지)로 보완하고,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 세액상당액은 차감하지 않고 지급할 계획이다.

서민·중산층 외에 정부는 민생 안정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출산지원 등을 위해 둘째 이상을 출산(입양 포함)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 둘째의 경우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로 2%p 인상한다.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연장,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2018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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