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가 내일 결정된다. 첨예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김영란법의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릴 경우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 원안대로 시행된다.
논란의 핵심은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와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언론과 교육계 모두 공공성을 지니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주장과 과도한 규제 따른 언론 통제라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 신고하도록 한 강제 조항은 연좌제 금지 및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정 청탁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농축수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업계의 목소리도 무시하기 힘들다. 농축산 단체들은 27일 특별소위원회를 찾아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김영란법은 후속 입법작업이 이뤄질 때까지 연기된다.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을 내리는 인용 결정을 할 경우 나머지 조항들만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