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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다단계 피해자 절규 "돈 못벌고 고액 통신비 후유증만"

기사입력 : 2016년07월21일 13:34

최종수정 : 2016년07월21일 13:34

다단계 업체 대부분 LG유플러스 위주로 가입자 모집
'가능성'으로 유혹 고가 요금제, 단말기 가입 유도

[뉴스핌=심지혜 기자] "LG유플러스는 통신 다단계를 멈춰야 한다. 마치 모든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데 남는 것은 매달 10만원씩 내야 하는 통신요금 뿐이다."

21일 이동통신 다단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LG유플러스 서울 용산 본사 앞에 모여 다단계 방식을 통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LG유플러스 가입자를 모집하는 다단계 업체 IFCI에 가입했지만 돈을 벌기는커녕 매달 고액의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다단계 방식을 통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은 물론 다단계 판매원 등록도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피해자 확산 방지를 위해 핵심적 위치에 있는 LG유플러스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외쳤다.

시위를 주도한 김한성 IFCI 통신다단계피해자모임 대표는 “많은 가입자 순증이 다단계로 발생되고 있어 LG유플러스가 IFCI에 특혜를 주고 있다”며 “LG유플러스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위에 함께 참여한 서영진 YMCA 간사는 IFCI와 LG유플러스 간 유착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다. 

서 간사는 "지난해 강남 IFCI 사옥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LG유플러스 명의로 돼 있었다"며 "또 피해자 대부분이 LG유플러스 가입자이고 상당수가 LG전자의 구형 단말을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통 다단계는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현행법 상 통신 다단계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마치 소비자들에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유혹해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지만 실제로 배분하는 수익은 지극히 적다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고가의 요금제와 단말기를 구매해야 한다. 피해자 중 상당수가 다단계 판매원이자 소비자가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2015년 다단계 판매업체 현황에 따르면 상위 1% 다단계 판매원의 평균 수익은 5104만원인 반면 나머지 99%는 53만원 수준에 그쳤다. IFCI 기준으로는 상위 1%가 1972만원, 나머지는 9만7800원에 불과했다. 상위 1%의 수익을 나머지가 보전하는 구조인 것이다.

김 대표는 “사람들이 ‘가능성’에 홀리는데 다단계 업체의 주장은 일종의 사기와도 같다”며 “제대로 수익을 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까지 제출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또한 피해 접수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우리는 법을 준수하며 영업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판매점이 지켜야 하는 사전승낙제도 지키고 있다"고 설명한 후 "피해 신고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고가 요금제 단말기 위주의 다단계 판매는 계속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 한도를 160만원으로 정했지만 불복한 일부 다단계 업체들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낸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맞서 지난 19일 항고했다. 최종 유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다단계 판매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다단계 업체들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판매하며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는 등으로 단통법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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