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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요금 할인 혜택 안내 의무화…위반시 이행강제금

기사입력 : 2016년07월12일 17:37

최종수정 : 2016년07월12일 17:3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사업정지명령, 이행강제금, 중요사항 설명 및 고지의무 신설 등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이용자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통사로 하여금 이용계약 체결부터 해지까지 각 단계별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하거나 고지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이용자가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할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지원금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금과 함께 반드시 요금할인 혜택도 설명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이용요금만 설명해 이용자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누락하고 있어 할부수수료, 보험료 등 추가적인 비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특정 결합판매 구성상품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 이용자가 과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 및 개별 할인율 등의 중요사항을 이용자에게 설명 및 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터넷 서비스 등을 개통하기 전에 철회시 이를 지연‧거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도 기간 만료일, 자동 연장된 이후의 이용조건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둘째, 개정법에 신설된 사업정지명령 및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과 관련해 사업정지명령의 처분기준, 이행강제금의 매출액(관련 매출액의 3/1000 이내) 산정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마지막으로 규제 완화를 위해 과징금 산정시 필수적 감경을 신설하고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재무제표 등의 자료제출 요청권을 신설했다.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7월 28일에 맞추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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