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중국국여 CTS와 합병, 초대형 국유여행사 탄생

기사입력 : 2016년07월12일 10:44

최종수정 : 2016년07월12일 14:01

중국 여행시장 급성장에 따른 전략적 조치

[뉴스핌=이승환 기자] 중국 당국이 국유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대형 국유 여행사인 중국국여그룹(中國國際旅行社總社有限公司,CITS)와 항중여그룹(中國港中旅集團公司,CTS)을 통합키로 했다. 이로써 자산규모 최소 1200억위안(약 20조5000억원)의 초대형 국유 관광기업이 탄생하게 됐다.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이 최근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 소속 중앙 국유 관광기업인 중국국여그룹을 또 따른 국유 관광 기업인 항중여그룹에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비준했다.

중국 최대 단일여행사 중국국여 <사진=바이두>

중국국여그룹은 지난 2004년 중국 국제여행사총사(中國國際旅行社總社)와 중국 면세품총공사(中國免稅品(集團)總公司)의 합병으로 출범한 대형 국유기업이다. 중국국여그룹은 산하에 상장사인 중국국여(中國國際,601888) 외에 232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특히 중국 관광업계의 미래 먹거리인 면세점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내 최대 단일 여행기업으로 꼽히는 국여그룹의 자산규모는 200억위안(약 3조5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여그룹을 품에 안은 항중여그룹은 지난 1928년 설립된 홍콩중국여행사(香港中國旅行社)를 전신으로 한 초대형 중앙 국유기업으로, 홍콩에 적을 두고 4대 본토 자본 중 하나다. 2005년과 2007년 중국 초상여행총공사(招商旅行總公司)와 중국중여그룹(中國旅行社總)을 흡수하며 몸집을 키웠다. 관광업을 주축으로 인프라투자, 부동산 개발, 물류 등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항중여의 지난 2015년 말 기준 이 기업의 자산규모는 1000억위안(약 17조원)에 육박한다.

두 기업의 통합으로 자산규모 최소 1200억위안 규모의 초대형 관광기업이 탄생할 전망이다. 이는 중국 관광업계 사상 최대규모의 빅딜인 동시에, 고속철 기업 남(南)-북(北)차, 해운기업 중국외운(中國對外貿易運輸)-초상국(招商局) 합병에 이은 메머드급 국유자산 통폐합이다.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몇 년 동종 업계 우량 기업 간 통폐합을 추진해 오고 있다.

동시에 이번 통합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중국 내 관광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몇 년 해외여행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중국 국내·외 관광산업을 포괄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해졌다는 것. 실제로 중국국여그룹의 관광사업이 국내(입국) 여행 분야에 치우쳐 있는 반면 항중여그룹은 해외여행(출국) 사업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리몐 중국 기업연구원 수석 연구원은 “중국의 여행시장은 중소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병폐를 안고 있었다”며 “대형 관광기업간의 통합이 중국 여행업계 전반의 코스트를 줄이고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중국국여그룹이 항중여그룹에 통합되는 것에 대해 “해외 여행에 사업이 집중돼 있는 강중여를 구심점으로 삼아 향후 중국인들의 출국 여행 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여행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해외여행을 합친 중국의 관광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8% 증가한 4조위안(685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해외 출국자수는 1억2800만명으로 10% 가까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오는 2020년 중국의 해외여행객이 연간 2억명을 돌파 관련 지출이 4000억달러(4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