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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젠, 코스닥 상장예심 또 낙방…불복이유서 제출

기사입력 : 2016년05월26일 09:59

최종수정 : 2016년05월26일 09:59

거래소 "이의제기 후 15영업일 이내 시장위원회서 적정성 검토"

[뉴스핌=우수연 기자] 유전체 교정기술 기업 툴젠이 연이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미승인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코넥스기업 툴젠은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미승인 결과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불복이유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지난 13일 툴젠에 코스닥 이전상장 예비심사 미승인 결과를 통보했다. 미승인 사유는 툴젠이 보유한 '유전자가위' 기술 실효성과 특허 등록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툴젠이 코스닥 상장예비심사에서 미승인 통보를 받은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회사는 지난해 9월 코스닥 이전상장을 결정하고 10월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으나 지난해말 거래소는 미승인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당시에는 최대주주와 2대주주간의 지분율 격차가 크지 않아 경영권 방어의 문제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말 기준 최대주주인 김진수 전 툴젠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22.95%였으며, 주요주주인 최성학 씨가 16.19%, '미래창조 LB선도기업 투자펀드 20호'가 12.87%를 보유하고 있었다.

툴젠이 미승인 통보를 받은 이후 최 씨는 지분 일부(1.84%)를 김종문 툴젠 대표에게 2만7000원에 장외매도했으며, 나머지 지분을 주당 2만5000~3만3050원 선에서 전량 장내매도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지난 3월 다시한번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으나 거래소는 다시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는 6월 14일 이전까지 툴젠의 이의신청에 대해 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타당성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앞서 개별기업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이의신청에 있을 경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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