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이 신입 조종사들을 상대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직 이스타항공 조종사 9명은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4억5000만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청구했다.
이스타항공은 신입 조종사들에게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부기장 자격 취득을 위한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년간 이스타항공 신입 조종사 44명은 1인당 8000만원의 교육훈련비용을 납부했다.
원고 등은 이스타항공에 지급한 8000만원 중 약 5000만원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국내 주요항공사들은 신입 조종사들에게 별도의 교육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업체들에 한해서 4~10년의 근속 조건만 부여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측은 "소송을 비롯한 알려진 사안들에 대해서 현재는 사실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대응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펀드매니저 출신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07년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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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