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중간저장시설, 2053년 영구처분시설 가동키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포화 직전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대책으로 오는 2028년까지 부지선정에 착수한다. 또 2035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53년에는 영구처분시설을 가동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26일 행정예고 하겠다고 밝혔다.
◆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대부분 수용…국제공동처분도 대안으로
이번 기본계획안은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을 정부가 처음으로 제시한 것으로 지난해 6월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대부분 그대로 담았다.
공론화위원회는 권고안을 통해 ▲2020년까지 지하연구시설(URL) 부지확보 및 중간저장시설(처분전 보관시설) 건설 ▲중간저장 가동 및 2030년 URL 가동 ▲2051년 영구처분 운영 ▲불가피한 경우 각 원전 내 단기저장시설(건식) 설치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행정예고 이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부지공모와 기본조사, 주민의사 확인, 심층조사 등을 절차를 거쳐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방임이다.
원전 폐기물 임시저장고 모습 (사진=원자력환경공단) |
부지가 확보되면 중간저장시설은 7년간 건설해 가동하고, 영구처분시설은 부지확보 시점에서 24년간 건설하게 된다. 부지 확보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에 가동될 예정이다.
특히 경제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지하연구시설과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을 동일한 부지에 설치할 계획이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여건, 시설과 인력의 집적을 통한 규모경제, 고준위방폐물의 안전성 등을 감안해 동일한 부지에 집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다른 대안으로서 국제공동저장·처분의 가능성도 열어 두고, 국내 저장·처분과 경제성과 안전성을 비교·분석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6월 공청회 거쳐 7월 확정…연내 관련법 국회 제출
우리나라가 아직 확보하지 못한 방폐물 관련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기존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산학연이 연계해 운반·저장·처분·재활용 등 분야별 핵심기술을 조속히 적기 확보하되, 필요시 국제공동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건식저장 관련 용기와 시설물에 대한 설계기술과 건설·운영기술의 조기 확보와 관련 인허가도 획득할 예정이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안에 대해 6월 중순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7월경 총리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안)은 현재에서 최선의 관리방식을 선택하면서 현실적 대안도 감안한 것으로 향후 여건 변화를 반영해 5년 단위로 보완하게 된다.
또한 과학 조사와 부지선정 등 투명한 절차를 담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채희봉 실장은 "국민이 안전성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핵심관리기술은 적기에 차질 없이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이해와 신뢰 등 수용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