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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감정평가사들 궐기 “감정평가법은 한국감정원만을 위한 법”

기사입력 : 2016년05월17일 18:13

최종수정 : 2016년05월17일 18:13

정부세종청사에 감정평가사 1000명 참여 총궐기대회 열어

[뉴스핌=김승현 기자] 감정평가와 관련된 3개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앞두고 감정평가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감정평가 3개법이 한국감정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준다며 이로 인해 감정평가사 제도의 근간이 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17일 정부세종청사 종합민원실동 앞 광장에서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부당한 제·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고 이 날 밝혔다.

이 날 궐기대회에는 감정평가사 1000여명이 참여했다. 협회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개정 중인 시행령·시행규칙은 국민재산권 보호 및 감정평가제도 근간을 붕괴시키면서 한국감정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부당한 제·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감정평가 관련 3개법은 이다. 지난 1월 19일 제정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법 시행시기에 맞춰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국기호 협회장은 “올해 9월 1일부터 더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한국감정원은 공기업으로서 국민을 위한 새로운 역할 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법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감정원의 욕심만 채우려 하고 있다”며 “국민재산권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가 위협받고 감정평가사 자격제도 근간이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우선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안)으로 보상평가서 검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국가재정법에 따른 대규모 사업의 보상비 적정성 검토, 담보평가 검토 업무를 한국감정원의 업무로 규정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가 수행하는 담보평가나 보상평가를 한국감정원이 검토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또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에 감정평가 정보체계 등록 대상과 경매평가 등을 정보체계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감정평가사의 모든 정보를 공기업인 감정원이 통제하려는 월권행위라고 언급했다.

특히 경매평가는 감정원 스스로도 사적평가임을 인정해왔던 것으로 이는 등록 대상을 공적평가에 한정하고 있는 법률의 취지 및 지난해 4월 9일 합의내용에도 명백히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무작위 추출방식의 표본조사를 거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도 잘못됐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표본조사와 타당성조사를 연계시키는 것은 감정평가사를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표본조사는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와 분리해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정평가사들은 투쟁사에서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의 감정원 업무조항은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았고 다른 법령에서도 감정원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임에도 어떻게 감정원 업무로 버젓이 규정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국민재산권과 감정평가사 자격제도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내용이 삭제될 때까지 총력을 다 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감정평가협회 소속 감정평가사들이 세종시 국토부 청사를 찾아 시위를 하는 모습 <자료=한국감정평가협회>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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