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6일 기업구조조정 관련 브리핑에서 조선·해운 구조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 발생 가능성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노동4법 등 노동개혁과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금융위가 내놓은 기업구조조정관련 Q&A 내용.
임종룡 금융위원장, 구조조정협의체 회의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Q. 산업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A. 핵심사업으로의 역량 집중, 다운사이징(Downsizing)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이 수반되는 것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만큼 정책대응을 병행하겠다.
먼저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 발생 가능성 등을 채권금융기관,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모니터링하고, 고용 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고용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개별 기업 노사의 적극적인 자구노력 지원과 함께 고용구조 개선, 원·하도급 격차 해소 등 해당 업계 전반의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Q. 기업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이 왜 병행 추진되어야 하는지?
A.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무시간 단축, 실업, 전직 등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변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취업 훈련, 실업급여 등 고용 안전망과 함께 전직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노동개혁 법안은 실업급여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고용보험법) 등 사회 안전망을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로시간 축소(근로기준법) 및 파견확대(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신속한 재취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업·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노동4법 등 노동개혁, 신산업 육성 및 규제완화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Q.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는지?
A.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사업자(단체)·근로자 단체 신청, 현장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고용정책심의회 의결로 지정된다.
현재까지 신청이 들어온 업종은 없으나 신청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기준 부합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관련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 중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업종내 고임금 임직원의 임금 삭감·임금인상 자제,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적극적인 자구노력과 더불어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퇴직자에 대해선 맞춤형 전직지원 서비스 및 재취업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고용문제 해소를 위해선 정부 뿐만 아니라, 개별기업 노사, 해당 업계 전반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