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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5월6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4일 연휴 가능?

기사입력 : 2016년04월26일 09:50

최종수정 : 2016년04월26일 09:56

28일 국무회의서 결정할 듯…내수 진작과 분위기 쇄신 효과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가 5월5일 어린이날 다음날인 내달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 건의가 올라와 5월6일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상의는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5월6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5월6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어린이날인 5일(목요일)부터 주말인 8일까지 나흘간 연휴가 생겨 소비촉진과 내수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도 대한상의 건의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우울해진 사회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내수진작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라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의 이익도 늘어나고 그만큼의 고용 촉진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 70주년 축하 분위기 조성과 내수진작을 위해 광복절 전날인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일부 조사기관은 지난해 8월14일 임시 공휴일 지정의 내수 진작효과가 1조3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광·음식·숙박과 백화점 등 유통업계도 상당한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임시 공휴일 지정 직후 일부 여론조사기관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5%p(포인트)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다.

대한상의는 5월6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지난해보다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국 대다수 초중고 학교들이 5월6일을 재량 휴업으로 지정해 단기방학에 들어가는데다 정부에서도 이 기간을 '봄 여행주간(5월1∼14일)'으로 시행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상의는 5월6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회원 기업에 기업사정에 따라 자율 휴무를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16만 회원사에 5월6일을 자율 휴무일로 지정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상공회의소를 통해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직선거일과 국가장을 제외한 임시 공휴일 지정은 정부수립 후 세 차례 있었다. 지난해 8월14일을 비롯해 1988년 9월17일 서울올림픽 개막일과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을 기념한 7월1일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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