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송 중…中서 치르치르·피쉬앤그릴 더한 매장으로 반전 노릴 것"
[뉴스핌=함지현 기자] 치르치르와 피쉬앤그릴, 짚동가리쌩주 등의 외식 브랜드를 운영 중인 리치푸드가 중국에서 등장한 짝퉁 브랜드로 인해 26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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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사용되는 치르치르 로고(왼쪽)과 천진MF측 로고(오른쪽) <사진=리치푸드> |
여영주 리치푸드 대표는 19일 서울 마포구 리치푸드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치르치르와 계약을 맺고 오픈한 중국 1호점 천진 MF(마스터프랜차이즈)가 중국 꽌시(관계,인맥)를 이용해 치르치르의 브랜드명과 로고 심볼을 상표국에 등록했다"며 "브랜드명과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불법 취득해 계약 위반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여 대표에 따르면 천진MF는 지난 2014년 4월 한국 '치르치르' MFC 계약에 의거 1호점을 오픈한 이후 2년간 15개 매장 오픈으로 안정적 성장을 했다.
그러나 천진MF는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자 치르치르 고유의 닭 모양 로고를 포함, '치르치킨'이라는 로고를 등록했다.
치르치르가 '치르치르'라는 브랜드는 상표권 등록을 했지만 치르치르 고유의 닭 로고 디자인은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에 치르치르는 고유의 닭 모양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후 천진MF는 한국 본사 모르게 자녀 명의로 치르치킨 짝퉁 브랜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도 자체적으로 제작했을 뿐 아니라 국내 치르치르도 한국브랜드가 아닌 천진 자체에서 만든 브랜드라는 허위 사실도 유포 중이라는 게 리치푸드 측 주장이다.
리치푸드는 천진의 짝퉁 브랜드 및 상표권 악용으로 인한 손해가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제외 하고도 약 26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중국 내 신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취소, 지연 등으로 이미 진출한 중국 성의 가맹 사업 차질과 매장 매출액 감소, 법적 비용 및 추가적인 홍보 마케팅 비용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리치푸드 본사는 한국과 중국에서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가맹사업자들의 피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치르치르 고유의 닭 디자인은 일부 변경할 예정이다. 지금은 닭벼슬이 드러난 모양이지만 변경된 디자인은 모자를 쓰고 있는 형태다.
이와함께 치르치르와 피시앤그릴을 합한 매장을 통해 재반등을 노린다는 방침이다.
여 대표는 "초창기 진출할때 사전 검토가 미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중국의 각 성에서 손해를 본 MFC들에게도 손배를 보존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MFC들과 힘을 합쳐 1년 내에 치르치르와 피쉬앤그릴 복합 매장을 30개, 내년에 60개를 오픈할 것"이라며 "그것을 발판으로 3년차에 120개를 오픈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