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조립비용 환불 거부 규정 시정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A 씨는 지난 3월 9일 이케아 매장에서 가구를 구매하고 16일 배송 받기로 했으나 구입 이틀 뒤인 11일 사정상 제품 구매를 취소하게 됐다. 이케아 측은 제품 가격만 환불해 주고 배송비용은 환불해 주지 않았다.
앞으로는 가구전문 글로벌기업 이케아의 이 같은 횡포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이케아코리아(유)의 배송·조립서비스 취소 및 환불 금지 약관에 대해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배송·조립 서비스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고, 이케아 측은 배송 및 조립업체의 실비를 제하고 환불해 줘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배송 완료 이전까지 소비자는 배송신청을 취소할 수 있고 배송료를 환불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송절차가 시작됐을 경우는 운송비 및 제품 회수로 인한 비용을 소비자가 지급해야 한다.
조립서비스의 경우도 조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고, 조립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다만 조립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소비자가 지불해야 한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이케아의 배송 및 조립서비스 이용 시 취소 및 환불에 대한 권리가 보호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