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현대시멘트는 정몽선 전 현대시멘트 회장이 제기한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정몽선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이주환 현 대표이사와 임승빈 전무를 상대로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현대시멘트는 정 전 회장을 해임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기사입력 : 2016년03월23일 07:49
최종수정 : 2016년03월23일 07:49
[뉴스핌=이성웅 기자]현대시멘트는 정몽선 전 현대시멘트 회장이 제기한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정몽선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이주환 현 대표이사와 임승빈 전무를 상대로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현대시멘트는 정 전 회장을 해임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