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비의 10% 초과하는 경제 혜택 제공...온라인 활동으로 단속에 한계
[뉴스핌=이지현 기자] # 최근 입사한 신입사원 김모씨(27세, 남)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 카드 추천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 A씨가 글을 올린지 하루만에 5명에게서 쪽지가 왔다. '좋은 혜택 드리겠습니다' '연회비 대납 해드립니다' 등 카드 모집인들의 모집 쪽지였다. 연회비 20만원짜리 카드를 생각 중이었던 A씨는 결국 이 중 10만원을 지원받기로 하고 카드를 발급했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연회비의 10%이상을 지원해주는 불법 카드 모집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에서 암암리에 활동하기 때문에 적발 자체가 쉽지 않고, 소비자들도 경제적 혜택을 보기에 신고할 유인이 적다는 점 때문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발급시 카드사나 모집인들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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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카드발급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규제는 완화된 반면, 불법 모집인에 대한 단속은 엄격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
하지만 법이 무색하리만큼 불법 모집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연회비 현금지원 뿐 아니라 놀이공원 입장권이나 생활용품 등 경품을 제공하는 사례도 많다.
실제 지난해 카드 불법 모집인 적발로 인해 제재를 받은 카드사들은 우리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3곳이었다. 3곳에서 연회비 불법 지원으로 적발된 모집인만 해도 40여명인데, 한 명당 많게는 1400건 이상의 카드 회원을 모집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 카드 모집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법을 지킬 유인이 적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회비를 지원받고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이득이고, 모집인도 고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어 불법 모집이 끊이지 않는 것.
불법 카드모집을 단속하는 각 카드사들과 여신금융협회는 모집인 교육, 현장 점검,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 제도까지 시행하고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인력이 많지 않아 현장점검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며 "카파라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드러내놓고 연회비를 지원해주겠다는 말을 쉽게 꺼내지 않는 추세여서 증거를 잡기가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처럼 불법 카드모집이 많아질수록 소비자 부담은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카드 불법 모집 증가로 카드사드의 모집 수수료 비용이 높아질수록 연회비 상승 등을 통해 다른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모집인을 통하지 않은 고객의 자발적 카드모집을 장려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온라인 카드발급의 경우 연회비의 10% 경제혜택 제한 규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완화하기로 한 것. 고객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연회비의 10%이상 지원을 받는 것이 합법이 되는 것이다.
또 불법 모집인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하고 있다. 카드 불법모집인에게 적용되던 과태료 상한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구체적인 제재 사항을 정하겠지만 불법 카드모집의 경우 과태료가 상한인 1000만원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자발적 카드발급과 과태료 증가 만으로는 불법 카드모집 근절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제휴 카드 모집인까지 합치면 모집인이 7만3000명에 이른다. 이들을 카드사들과 여신협에서 일일이 단속하긴 어렵다"며 "지금으로써는 온라인 불법모집 모니터링, 모집인 교육정도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실상 불법모집을 100% 모두 단속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