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대한항공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비행기가 앞바퀴 고정핀을 뽑지 않고 이륙했다가 회항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2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8시30분 경 인천공항을 출발한 마닐라행 KE621편이 이륙 직후 앞바퀴 부분에 이상 신호가 표시돼 회항했다. 랜딩기어가 고정돼 접히지 않을 경우 항공기 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지 않게 된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회항이 정비사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통상 공항 내에서 항공기를 이동시킬 때에는 바퀴가 접히지 않도록 고정핀을 꽂아놨다가 이륙시 이를 제거한다. 그런데 정비사가 이를 제거하지 않은 것이다.
회항 후 고정핀을 제거한 해당 항공기는 이날 10시 50분 운항을 재개했다. 총 267명의 승객이 3시간 가까이 시간을 낭비한 셈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은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항공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번 사건처럼 정비작업 미수행 등 중요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당 항공사에 최대 6억원의 과징금이 부가될 수 있다.
실제로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지난해 1월 김포발 상하이행 항공기가 고정핀을 뽑지 않은 채 이륙했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과 별도로 부주의를 범한 정비사와 조종사에게는 자격정지 등 별도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륙 중인 대한항공 항공기(이번 사건과는 무관) <사진=대한항공>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