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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그룹,지주사 전환 임박…오너 지배력 대폭 강화

기사입력 : 2016년02월04일 14:01

최종수정 : 2016년02월04일 15:31

지주사, 주식스왑 통해 자회사 지분 늘려…조동길 회장 등 최대주주 올라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4일 오전 10시4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한태희 기자] 한솔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등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최근 진행된 주식스왑으로 지주사인 한솔홀딩스가 계열사 한솔제지의 지분을 20% 넘게 보유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조동길 한솔 회장과 이인희 고문이 보유한 지주사 한솔홀딩스 지분도 크게 증가했다. 

4일 한솔그룹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끝난 한솔홀딩스 유상증자 결과, 한솔홀딩스의 한솔제지 지분은 15.33%에서 28.03%로 증가했다. 또 한솔홀딩스는 보유 주식이 전혀 없었던 한솔로지스틱의 지분을 7.89%까지 늘렸다.

이번 한솔홀딩스의 유상증자는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요건을 맞추기 위해 진행된 사안이다. 공정거래법상 한솔홀딩스는 상장 자회사인 한솔제지와 한솔로지스틱스 지분을 20% 넘게 갖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솔홀딩스는 지난해 3분기말 기준 한솔제지 지분을 15.33% 보유 중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솔홀딩스는 지난해 11월 한솔제지 및 한솔로지스틱스 주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공개 매수에 응한 한솔제지와 한솔로지스틱스 주주에게 신주를 주고 현금 대신 현물(한솔제지·한솔로지스틱스 주식)을 받는 방식. 주식스왑을 진행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한솔홀딩스는 현금 없이도 한솔제지 지분을 늘렸고, 이번 유상증자로 한솔제지 지분 관련 문제는 해결됐다. 다만 한솔로지스틱스 지분은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향후 한 두차례 주식스왑이 더 진행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솔홀딩스의 유상증자로 지주사 전환에 한발 다가선 것과 함께 대주주의 그룹 지배력도 크게 강화됐다.

이번 주식스왑으로 조 회장을 포함한 한솔그룹 오너일가는 약 6개월만에 한솔홀딩스 최대주주로 복귀했다. 한솔제지와 한솔로지스틱스 지분을 한솔홀딩스에 넘긴 대신 한솔홀딩스 신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주사 체제에선 계열사 주식을 직접 갖지 않고 지주사 지분만 보유해도 그룹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한솔홀딩스 유상증자에 따라 이 고문의 한솔제지 지분은 3.51%에서 1.16%로, 조 회장은 3.34%에서 1.11%로 줄었다. 또 조 회장의 한솔로지스틱스 지분은 6.08%에서 3.16%로 감소했다.

대신 지주사인 한솔홀딩스 지분은 대폭 증가했다. 조 회장의 한솔홀딩스 지분은 4.16%에서 6.54%로, 이 고문은 2.46%에서 4.68%로 증가했다.

이런 지분변동으로 한솔홀딩스 최대주주는 바뀌었다. 한솔홀딩스 최대주주는 지난 3일 기준 국민연금공단(13.49%)이었지만, 이번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서 조동길 외 특수관계인 5인(이인희 고문·조운해 前 삼성강북병원 이사장·이상훈 한솔제지 대표·한솔케미칼·한솔문화재단, 15.05%)으로 변경됐다.

그룹 관계자는 "한솔홀딩스가 한솔제지 지분을 20% 넘게 보유하고 한솔로지스틱스 지분을 확보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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