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보험료 6600만원 대납…"증여세 내야 하는지 몰라"
[뉴스핌=정재윤 기자]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장남에 대한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탈세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납부하겠다”고 7일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다.
앞서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강 후보자는 2007년 당시 장남 명의로 투자보험상품을 가입했고 8년간 연 평균 815만원을 납부했다. 약 6600만원을 장남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계좌 개설 시점인 2007년 강 후보자의 장남 추 모 씨는 만 17세였다. 김제남 의원실에 따르면 2007년 강 후보자가 장남 명의로 가입한 투자보험상품과 보험 상품의 적립 금액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총 6582만원이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 의원은 “증여액이 5000만원 이상 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5000만원이 된 시점이 지난 2014년이다. 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탈세한 것이 맞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증여가 되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못했다”며 “국세청과 세무사의 말이 달라 여러 견해가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 답변은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동일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한다. 보험료 납부 자체가 증여"라며 "탈세를 인정하고 국민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하는게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김 의원의 말이 맞다"며 "탈세에 대해 스스로 거부반응이 있어 내가 탈세했다는 생각을 하기 어려웠다"며 "명확하게 조치하겠다. 다만 고의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