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금투협회장 "연내 통과 미룰수 없어"
[뉴스핌=백현지 이광수 기자]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회 계류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오전 9시 금융투자협회 23층에서 개최된 긴급회의서 사장단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회 계류법안 통과'를 위한 결의를 가졌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렇게 긴급하게 모시게 된 것은 국회에서 내일 본회의가 예정됐는데 아직 관련 법안이 정무위 통과도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업계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마지막으로 힘을 낼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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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이날 긴급 회의에는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김원규 NH투자증권 사장,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 홍성국 KDB대우증권 사장,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 등 대형증권사 사장을 비롯해 구성훈 삼성자산운용 대표 등 총 12명의 CEO가 배석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이지만 여야간 잠정 합의한 법안에는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지배구조 개편, 기업신용공여한도를 100%에서 200%로 확대, 부동산펀드를 리츠와 비슷한 수준으로 운용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촉진법의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금융개혁 법안들은 여야 이견으로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황 회장은 "네 가지가 업권에서 관심법안이고 여야간에 구두로 합의된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내 법사위로 이관돼 본회의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지금 이슈가 되는 법안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아니다"며 "현실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조금이라도 기업이 활성화되서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대승적 차원"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완성된 자본시장법 국회통과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다음은 자본시장법 국회통과 건의서 전문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고령화 추세와 美 금리인상, 세계경제 침체 등 많은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산업의 활력 제고가 매우 시급합니다.
지난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신용공여 확대, 부동산펀드 운용규제 완화,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법안이며, 기업구조촉진법 개정안은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으로 어느 하나 통과가 지체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법안들입니다. 이들 법안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경제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신용공여가 확대되면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늘어나 경기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펀드의 운용규제 완화는 우리 국민에게 다양한 부동산 관련 중위험ㆍ중수익 상품을 제공하게 되어 국민의 자산증식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셋째, 거래소의 지배구조가 개편되면,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코스닥시장은 창의와 혁신으로 무장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 생태계’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말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2년 6개월 연장되면 워크아웃을 통한 한계기업의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금융투자업계 사장단은 우리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인 중소ㆍ벤처기업의 활성화와 자본시장 인프라의 선진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생ㆍ경제 법안인 자본시장법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를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15년 12월 21일
금융투자회사 사장단 일동
[뉴스핌 Newspim] 백현지 이광수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