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만료 예정…재판부 수용 가능성
[뉴스핌=함지현 기자] 이재현 CJ 회장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달 15일로 한달 가량 남아있는 만큼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지난 7월 4개월이 연장돼 오는 21일 기간이 만료된다.
그는 5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7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구속기소됐지만 심부전증 악화로 신장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했었다. 이후 조직거부 반응 탓에 최근까지 구속집행 정지기간을 계속 연기해 왔다. 이밖에도 근육과 신경이 위축되는 ′샤르코 마리 투스′(CMT)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