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 제14차 심의서 의결
[뉴스핌=김선엽 기자] 정부가 세월호 사망자 중 17명에 대해 58억3000만원의 인적배상금과 7억7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포함, 총 66억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30일 제14차 심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지급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또 생존자 2명에 대해선 1억6000만원의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세월호에 실렸다가 침몰한 차량·화물 12건에 대해선 배상금 총 2억9000만원, 수산물 생산·판매 감소 등 어업인 손실 77건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지급한다.
심의위는 신청 사건을 차례로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27건을 심의해 총 753억원을 의결했다. 세월호 희생자 304명 중 208명이(68%), 생존자 157명 가운데 총 140명(89%)이 보상금을 신청했다.
단원고 희생자의 경우 1인당 4억2000만원 안팎의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