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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뱃세 증가분 건강증진기금에 더 쓴다

기사입력 : 2015년10월22일 14:15

최종수정 : 2015년10월22일 16:07

개별소비세 등 증가분 1.3조 지원...목적세 성격 강화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가 담뱃세 수입 증가분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추가 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담배값 인상이 세수확대를 위한 '편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국민건강과 흡연자 금연을 지원하는 목적세의 성격을 더 강화한다는 것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담배 세수 규모는 총 7조5000억원 내외다. 

이중 국민건강증진기금 몫인 건강증진부담금이 약 1조9010억원, 담배소비세(2조2762억원)와 지방교육세(1조14억원)가 약 3조2776억원으로 추산된다. 나머지가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 2조3599억원 수준이다.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각각 1:1:1.6의 비율로 나눠가지는 셈이다. 

담배값 인상이전 기준의 세수규모를 환원 해보면 총 3조5036억원이어서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는 약 3조9964억원에 이른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 등은 정부는 흡연율 저감이라는 명시적 정책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쉽게 세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담배세를 인상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도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재부가 지난해 담뱃값 2000원 인상은 국민건강증진이 목적이지 증세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세수가 늘어나게 됐다"며 "담배판매 감소율을 과다(34%)산정했다가 슬그머니 조정(25%)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담뱃세 증가분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더 많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직은 건강증진부담금의 용도가 목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금연사업도 급작스런 확장으로 실효성을 확인할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미비점이 해소되면 국세부분(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중에서 개별소비세 등의 몫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9월까지만 보면 약 2조3599억원중에서 약 1조 3427억원)

기재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담뱃세가 목적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흡연자의 금연이나 흡연의 간접피해자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면서 "흡연율이 낮아지지 않고, 또 관할부처의 예산사업이 보다 효과적이고 구체적을 가지게 되면 이에 대한 몫을 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세 증가는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건강보험지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으로 금연사업과 국민예방접종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금연사업에 대한 비중은 올해 4%수준으로 비중이 그리 높지 않아 보다 영향력있는 예산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부처의 관계자들은 관련된 개별소비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 법개정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몫을 늘이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담배소비세나 지방교육세, 폐기물부담금 등은 행정자치부, 교육부, 환경부 특히 행자부의 경우 17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돼 있어 전체 재조정을 위한 관련 법개정은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배정되는 담뱃세의 60%를 국민건강보험 지원에 사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금연치료에 대해 해당비용의 80%까지 별도로 지원하는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 나머지도 의료시설 확충사업이나 연구개발 용도로 상당부분 사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기재부는 건강증진기금의 활용이 미진하다는 판단하에 내년도 금연사업 예산을 늘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예산사업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국회예산정책처도 "연구개발이나 정보화, 의료시설확충 등 담뱃세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 목적에 맞지 않은 사업은 조정할 필요가 있고 기금의 애초 목적인 건강증진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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