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경정, 문건 유출 및 뇌물수수 일부 혐의 인정
[뉴스핌=한태희 기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관계자인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조응천 전 비서관과 함께 기소된 박관천 경정에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5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전 비서관에 무죄를 선고했다. 정윤회 문건은 성격상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함께 기소된 박 경정은 문건 유출 혐의 일부와 뇌물 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 지시를 받아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만들고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박 경정은 또 룸살롱 업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금괴 6개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