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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그룹 이규태 회장, 클라라 협박 혐의로 기소…클라라 무죄

기사입력 : 2015년07월15일 07:18

최종수정 : 2015년07월15일 07:24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 클라라 협박 혐의로 기소 <사진=뉴스핌DB>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 클라라 협박 혐의로 기소…클라라 무죄

[뉴스핌=대중문화부]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64)씨를 각각 불기소 처분하고, 이 회장을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규태 회장과 클라라의 지위와 나이차이, 메시지와 대화가 오고간 시점과 장소, 평소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에게 자신의 힘과 위세를 과시해왔던 점 등을 봤을 때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와 부친 이승규씨가 작년 9월22일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클라라 측의 계약해지 통보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겠다는 표현 역시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클라라는 당시 대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했고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조사에서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 아버지 이승규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클라라에게 "막말로 너한테 무서운 얘기다만 한 순간에 보내버릴 수 있다"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걸 왜 모르느냐" 등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기존에 진행하던 이규태 회장 관련 재판에 병합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규태 회장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납품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11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newmedi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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