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EG 회장)에 대해 강제 구인키로 결정했다. 지만씨는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아직까지 불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4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의 9회 공판에 박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박 회장 측은 출석 외 방법으로 진술하게 해달라는 취지지만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모두 출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으면 다음 증인신문기일에 박 회장을 강제로 법원에 데려와야 한다. 재판부는 박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1일 오전 10시로 연기해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하거나 교도소·구치소에 7일 이내로 감치할 수 있다.
박 회장 측은 이날 공판에 앞서 지난 9일 법원에 또 다시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바로 앞선 공판 때 제출받은 사유서와 마찬가지로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지난 5월 22일과 6월 9일 열린 공판에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첫 번째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고 두 번째에는 EG 노사 갈등이 이유였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통해 박 회장이 조 전 비서관이나 박 경정으로부터 청와대 문건을 전달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받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회장에게 문건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청와대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이 유출한 문건엔 일명 비선실세 의혹의 발단이 된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에 대한 문건도 포함됐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