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물량 전부를 강매로 보기 어려워”
[뉴스핌=전선형 기자] 남양유업이 ‘물량 밀어내기(강매)’ 영업으로 부과받은 124억원의 과징금 중 119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사진=뉴시스> |
대법원은 이번 소송을 판결 선고 없이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 기각 처리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10월, 물량 강매 영업을 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4년에 걸쳐 전국 1800여개 대리점에게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을 강제로 할당했다며 과징금을 부과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공정위가 구입 강제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매출액을 산정해 과징금을 과다하게 매겼다"며 과징금 취소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남양유업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제품 등 일부 물량에 대해서 구입을 강제했을 뿐, 전체 대리점에 전체 품목의 물품 전부를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입 강제' 부분에 해당하는 5억원의 과징금을 초과하는 나머지 과징금 119억원은 취소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바 있다.
한편 '물량 밀어내기' 수법으로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는 지난 2일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