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세월호 희생자 13명에게 인적손해 배상금 총 50억5000만원이 지급된다.
배상금과 별개로 희생자 23명에게 국비 위로지원금 총 10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첫 결정도 나왔다.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6일 제6차 심의를 열어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의결했다.
이날 단원고 희생자 12명과 일반인 1명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인적손해 배상금은 총 50억5000만원이다.
배상금은 각자 위자료 1억원과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다.
단원고 학생 1인에 대한 배상금은 4억2000만원 수준이다. 일반인 희생자의 배상액은 연령과 직업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