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세월호 희생자 3명에 대한 희생금이 첫 지급됐다.
해앙수산부는 지난 15일 제3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18건의 심의 안건 중 위원회 결정에 동의한 세월호 희생자 3명에 대한 인적 배상금 12억 5000만원을 처음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급은 지난 3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지 약 2달만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약 1달만에 이뤄졌다.
나머지 15건의 심의 안건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동의하는 대로 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4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오는 29일 개최된다. 이날 위원회는 인적 배상 5건, 화물 배상 15건, 어업인 손실보상 30건 등 총 5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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