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간통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던 1770명이 처벌을 면했다.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 중이던 9명은 위헌 결정 당일 모두 풀려났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유상범 검사장)는 간통죄로 수사·재판 중이던 1770명에 대해 불기소처분·공소 취소했다.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검찰은 수사 중이던 598명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335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 중이던 28명에게는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 기일이 정해지지 않아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던 87명은 공소 취소 서류를 제출하거나 무죄를 구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530명은 기소중지, 121명은 참고인 중지, 7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미 간통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9명은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지난 2월 26일 모두 석방됐다.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의 문제로 형벌을 통해 강제될 수 없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